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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인테리어,리빙

이사할때 부동산을 잘 만나야 하는 이유

by 두루미의 하루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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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루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길어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신혼집에서 새로운 집으로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올해부터 시작된 층간소음과
건물주의 불법건축으로 인한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주차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층간소음은 최근들어 더 심해졌고
아이들이 집 전체를 뛰어다니는 소음이 밤 12시반 까지 이어지고 아침 6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층간소음 대처방법 : 112 경찰 문자신고

아파트, 빌라,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겪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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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층간소음 대처방법 중 112 경찰문자신고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을 겪고 계시는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개인적인 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경찰신고도 별다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걸 알았기에 쪽지를 붙여놨는데 알고보니
윗층 대각선 집에서 나는 소음이였고 해결방안이 없어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는건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알아본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예요
많은 부동산을 만나봤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기에 집을 알아보며 계약을 할시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잠깐이나마 했었고 신혼집을 구하기 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자취를 하며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층간소음에 이기지 못한 제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며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딱 한곳의 부동산에서 올려놨기에 약속을 잡았어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러갈 수 있다하여 바로 약속을 잡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이였던듯 합니다
 
© Bru-nO, 출처 Pixabay
 
약속시간에 맞춰 부동산 문을 열지않아 집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집을 보는데
집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관한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다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어 바로 계약을 하려 했으나 일요일이라 등기부등본 열람불가하다 하여 계약은 언제 가능하냐 하니
아무때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막상 가계약금을 보내려 하니 뒤늦게 집주인이 지방에 있다는 답변..
 
사실 여기부터 틀어지긴 했는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갔고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 영상통화로 확인 후에 대리인이 사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꼭 대리인의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위임장얘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가 윙미장과 서류를 준비해달라 요구하였고
인감도장 또한 요즘엔 누가 인감찍냐 사인으로 다 된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대리인의 위임장도 준비를 안하고
인감까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어요
 
© d____n, 출처 Unsplash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서류상 집주인과의 계약이 아닌게 될 수 있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와 한 계약이 아니고 대리인 서류도 없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 라고 나올 수 있으며,
부동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이 3가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요구를 하였으나 어차피 집주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등기로 보내던가
직접 올라와야 하는 사항인지라 결국 집주인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새는 집주인이 멀리 있을 경우나 자주 거래하는 부동산에는 인감도장을 맡겨놓기도 하고
개인정보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시에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부동산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위와같은 사항의 문제라 부동산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집주인이 확인이 안된 상황인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 ..???
말이 안되는거죠 ..
 
그래서 계약시 집주인 확인 후에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대표가
그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빠르게 서명 후에 가야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히 말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대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사람) 가 직접 계약에 관해 설명을 하며 확인을 시켜 준 후에
직접 사인과 인감날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부동산 계약성립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대리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불법 입니다
 
계약 당일에 집주인과 만났는데 갑자기 베란다 창문 깨진걸 얘기를 해서 집을 다시보러 갔습니다
베란다는 다 확장형이고 실질적으로 실외기실 창문에 금이간 것이고 일단 살다가 불편하면 교체하기로 하였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걸 뒤늦게 집주인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 balouriarajesh, 출처 Pixabay
 
부동산 직원에게 이걸 말해야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부동산에서 알릴필요가 없다면서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얘길 듣고
아주 많이 황당했어요
계약시에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집상태에 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집주인 덕분에? 저희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직원에게 얘길하니 이미 잡힌건데 알고 있으면
누수가 없더라고 계속 신경쓰일거라 말하지 않은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는 추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항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꼭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계약시에 다시한번 확인 후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입했어요
 

저도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집 상태만 확인을 했을 뿐이지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는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을 믿어버리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편나누기는 안될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는 꾸준히 거래할 수 있는 임대인들의 편이지
임차인의 편은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있는 부분적인 것들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제가겪은 일에 대해서 쓴 글이 도움이 되어 꼭 집을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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